“귀가 가려져서 반려됐어요.” 여권사진을 잘못 제출해 되돌아오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일상 증명사진처럼 간단히 여길 수 있지만, 여권사진은 국제 민간항공기구(ICAO)의 엄격한 기준을 따르며, 외교부에서도 세부 지침을 매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무인부스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이 자주 반려되면서, 사전 체크리스트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여권사진은 가로 3.5cm, 세로 4.5cm 규격이며, 얼굴 길이는 3.2cm 이상 3.6cm 이내로 정밀하게 맞춰야 한다. 규격을 벗어나면 접수가 거절되며, 특히 머리카락이 눈썹이나 귀를 가리거나, 고개가 살짝 돌아간 경우도 실격 사유다. 무표정, 입 다물기, 정면 응시는 필수이며,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자동 반려된다.
최근 들어 여권사진 규정이 더 엄격해졌다. 과거에는 허용됐던 얇은 틴트렌즈, 살짝 웃는 표정, 아이보리 배경도 이제는 거절 사유로 바뀌었다. 뿔테 안경, 진한 화장, 과도한 보정 역시 사용이 금지된다. 또 흰 배경이라 해도 그림자가 지거나, 빛 번짐이 발생하면 접수되지 않는다.
특히 무인 사진기로 찍은 사진이 자주 반려되고 있다. 자동 조명 조절이 되지 않아 얼굴에 그림자가 생기거나, 배경이 회색 또는 푸른 빛을 띠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스튜디오 촬영은 비용이 들더라도 구도, 조명, 얼굴 비율을 맞춰주기 때문에 통과 확률이 높다. 스마트폰 촬영도 가능하지만, 배경, 해상도, 그림자, 보정 여부 등 변수 관리가 어렵다.
많은 이들이 실수하는 반려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귀가 머리카락에 가림
- 눈썹이 앞머리로 덮임
- 얼굴 크기가 규정보다 작거나 큼
- 턱선이 옷깃이나 배경색과 구분되지 않음
- 입을 벌리거나 웃는 표정으로 촬영
단순해 보이는 부분이지만, 모두 명확한 거절 사유에 해당한다.
전자여권을 신청할 경우 사진 파일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는 6개월 이내 촬영한 파일이어야 하며, 해상도는 최소 600×800픽셀, 파일 크기는 500KB 이상이다. 색상 모드는 RGB, 포맷은 JPG만 허용된다. 사진 용량이 작거나 얼굴 중심이 벗어나면 시스템에서 자동 거절된다.
여권을 급하게 재발급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사진이 문제로 반려되면 치명적이다. 당일 접수 후 발급받는 긴급여권은 1회 기회뿐이라, 사진 오류가 나면 당일 출국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따라서 출국이 임박했다면, 미리 사진을 두 장 이상 준비하고 전문가 촬영본으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하다.
유아와 어린이 여권사진은 다소 예외가 적용된다. 눈을 떴는지만 확인되면, 고개 각도나 표정에 관대한 편이다. 그러나 부모 손이 얼굴에 닿거나 장난감이 함께 찍힌 사진은 여전히 반려된다. 소아 여권 신청 전엔 여러 장 촬영하고 고르는 방식이 권장된다.
실제로 외교부 민원실에는 “사진 배경이 순백색이 아니라서”, “고개가 살짝 기울어서”, “입꼬리가 올라갔다는 이유로” 등 예상치 못한 이유로 반려된 사례가 많다. 담당자들도 **“무인 사진보다 스튜디오 사진이 통과율이 높다”**고 조언한다. 여권은 보통 5년 이상 사용되기 때문에, 한 번의 촬영이 긴 여정을 좌우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여권사진은 단순한 ‘신분증용 사진’이 아니다. 국경을 넘는 국제 신분 인증 수단으로서, 국제 기준과 시스템 자동 인식률까지 고려해야 하는 고정밀 사진이다. 여행 준비의 시작은 여권이며, 그 첫 관문은 바로 여권사진이다. 출국 일정을 앞두고 있다면, 촬영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